[우크라 줌인] 징병을 위한 우크라이나 성인 남성의 이동 금지령 '인권 문제' 논란
[우크라 줌인] 징병을 위한 우크라이나 성인 남성의 이동 금지령 '인권 문제' 논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7.20 05:52
  • 수정 2022.07.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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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코르쵸바 국경검문소 인근 임시 난민수용시설에서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바닥에 앉은 채 잠든 아기를 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란드 코르쵸바 국경검문소 인근 임시 난민수용시설에서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바닥에 앉은 채 잠든 아기를 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은 징병을 위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 남성들이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금하는 새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시민들은 트위터의 해시태그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나가게 하라( #UkraineLetMenOut)’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 남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계엄령의 선포 이후, 한 우크라이나인은 트위터에 “이제 우리는 징병 센터의 허가없이 도시를 나갈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인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남성들보다 동물들이 더 권리가 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새로운 계엄령 선포 전에도 이들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절망적이었다고 매체 포린폴리시(ForeignPolicy)의 논평은 말했다. 

르비브에 숨어있는 한 젊은 남성은 어머니와 누이, 약혼녀가 런던으로 탈출했지만 자신은 강제로 남아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외에 있는 내 약혼녀와 아픈 어머니는 내가 일을 해서 돌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내 자신도 돌볼 수 없다. 나는 낯선 사람들과 집도 없이 남아있으며, 나라를 떠날 수도 없다. 내 친구들과 나는 군 경험도 없고 무기를 들고 싶지도 않다. 물리적인 싸움을 할 수 없다. 나는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쟁터로 보내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내 친구들은 5일 훈련을 받고 도네츠크로 보내졌다. 나는 이 나라의 남성들이 걱정된다. 많은 다른 이들이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남성들이 국경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채 징병되며, 일자리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서방 미디어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논평은 지적했다.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아주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고서는 국경을 벗어날 수 없다.

겨울방학에 잠깐 머무르려고 고향에 왔다가 그 사이 전쟁이 일어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해외 유학생들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일도 할 수 없는 채로 비축한 돈과 식량이 떨어져가는 곤경에 처해있다고 한다. 또한 동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폭격과 러시아군의 학살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징병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징병돼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국경 안에 갇혀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전쟁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정부는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트위터 글도 있었다.

인권 관련 연구 기관 휴먼시큐리티랩(Human Security Lab)이 3,100명의 우크라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8-60세가 강제로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자 수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 응답자는 일도 못하고 총도 잡지 못하고 집에 가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남성들이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고 나라에 돈을 댈 수 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를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인권 문제와 성평등 문제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한 설문 응답자는 “우리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선택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썼고, 또 다른 응답자는 “이 법은 바뀌어야 한다. 여성들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성들만 군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많은 국가들이 전쟁 시 시민들을 징집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은 전쟁에 영향을 받는 민간인들로 전시에 다른 민간인들과 똑같은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인 남성들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과 아이들만 전쟁 피해자로 크게 조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성 민간인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이 그저 죽음으로 내몰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 같다며 좌절하기도 한다.

민간인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피난가는 것을 막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보호 또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논평은 말한다. 남성 가족 없이 여성과 아이들만 탈출을 할 경우,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상황에서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한 여성은 만삭의 몸으로 혼자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기차역까지 피난을 왔는데 4살 아들을 남편과 함께 두고 왔다고 한다. 만삭의 몸으로 남편 없이 아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들과 함께 가족이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남성은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다며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정부에 냈다.

정치과학자 애덤 존스는, 적이 민간인 남성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들을 군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와 최근 우크라이나의 부차에서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거주지조차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금지법을 확대한 것을 위험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논평은 지적했다. 최소한 위험한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피난할 수 있었는데 새 계엄령이 이를 막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재빨리 7월 5일 선포를 철회했다. 그러나 해외로의 이동 금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몰래 국경을 넘거나 탈출한 사람들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몰래 국경을 빠져나가 법을 어기느니 남아서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국경을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이거나 해외에서의 교육이나 취업 상태가 확실해야 하는데 국경에서 검문이 매우 엄격하며,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다고 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들 대부분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데 나가있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진짜 합법적으로 국경을 나가는 사람들의 통과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만삭의 몸으로 4살 아들을 남편과 우크라이나에 두고 혼자 탈출을 한 여성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남편 혼자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것이 돼 국경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내 운동가들은 민간인 남성들의 탈출 권리가 이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6만 명이 서명한 어느 탄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군 경험이 없는 18-60세 남성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사실상 인권 단체들이 국민의 생존을 놓고 홀로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고 인권에 대해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전쟁 지역 민간인 남성들에 대한 성적 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관련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자국 내 법 적용은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전시에 민간인에 대한 성차별은 제4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한 협약에 따라 민간인들은 전쟁 지역을 탈출할 권리가 있다. 

제네바 협약은 근본적으로 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크림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군으로 징집한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니아 민간인 남성들은 자국 법의 관할에 있다. 우크라이나 국내의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바 협약의 성평등 관련 조항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 자격 승인을 얻을 권리는 그 가족까지로 확대된다”라며 여성 난민의 남성 가족까지 보호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난민을 받는 국가들이 지킬 사항이지 난민이 탈출하는 국가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 연합뉴스

예를 들어, 폴란드가 국경을 넘어온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면 이는 조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서 자국 남성들의 탈출을 막는 것은 위반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들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이동의 자유와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성차별 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 자체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인권 단체들도 어려움을 겼고 있다. 강제 노동은 국제 조약 상 금지돼 있지만, 징병은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비정부 평화 기구 PAX의 군사 관련 고문 마크 갈라스코는 이것이 국제 인권법과 관련해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징병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NGO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 금지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남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법에 대해 논평은 말하고 있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다.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것이 인권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도덕적 거부를 하는 남성들에게 국외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인권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 신념에 의해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운동가들이 내세우는 더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규범은 성평등이다. 199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편찬된 이후, 인권법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에 반대하는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크게 바뀌어 왔다. 거의 모든 인권법이 성평등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NGO인 트랜스젠더 네트워크 네덜란드의 총무 로버트 엔소르는 나토가 확장되면 이 문제에 대해 더 강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남성들만 징병되는 핀란드나 우크라이나가 나토 또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토 영역 수호를 위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처럼 성평등적 징병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남성 중심의 징병을 끝내면 이는 러시아와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말한다. 한 탄원서는 “나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서 빼앗아간 자유와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고 싶다. 여성들과 똑같은 권리가 남성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에는 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만 싸워야 한다. 그것이 러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동 금지와 징병 정책이 10월에는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 문제는 해결해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2조항에서는 “모든 이들이 자기 나라를 포함 어떤 나라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적절하게 이 조항의 예외 적용안을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하고 이동금지를 계획했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의 제4조항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국제법 하에 다른 의무와 상반되지 않는 하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전시에 가족과 떨어뜨려 놓는 것과 성차별 등은 예외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운동가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기꺼이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투를 도우러 오는 외국인 자원병들도 많은 상황에서 성인 남성들, 또는 남성 여성 모두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이 엄격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장군들이 점점 더 엄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젤렌스키의 태도는 그가 계엄령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커져가는 압박에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대통령실 비서관 올렉시 아레스토비치가 언론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동 금지 관련 법을 더 완화하려고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무장하고 훈련할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게다가 그는 많은 남성들이 일을 하고 돈을 보냄으로써 경제와 전쟁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 가족들을 더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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