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강조한 투썸플레이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위반
ESG경영 강조한 투썸플레이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위반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7.19 16:39
  • 수정 2022.07.1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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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매장 내 취식 '일회용 컵'에 제공
회사 측 "정부도 현재 계도 기간으로 운영 중"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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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취식·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음료를 일회용 컵에 제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으나 투썸플레이스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마포구 인근에 위치한 일부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는 매장 내 취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했다.

제보자는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하기 위해 '매장에서 먹고 가겠다'고 말했지만 매장 직원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제보자는 "다른 곳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선 괜찮다고 해서 의아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4월 1일 다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지침을 철회하면서 식당, 카페 등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됐다.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투썸플레이스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고객과 매장 직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 매장을 대상으로 공지 외에도 직원 설명, 매장 내 홍보물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msa09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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