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주차 허용 구역서도 ‘과태료’ 조심
[포토] 주차 허용 구역서도 ‘과태료’ 조심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7.27 01:15
  • 수정 2022.07.27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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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혹은 노인 운전자 우선 주차구역에 남성이나, 젊은이가 주차해도 과태료가 없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최근 하나가 더해졌다.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다.

이곳에 주차하면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근 카메라로 잡았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5월부터 부과한다. [출처=정수남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5월부터 부과한다. [출처=정수남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5월부터 부과한다. [출처=정수남 기자]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3만 원으로 올렸다. [출처=정수남 기자]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13만 원으로 올렸다. [출처=정수남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위부터)일반 기업과 국회의 장애인 주차구역 [출처=정수남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위부터)일반 기업과 국회의 장애인 주차구역 [출처=정수남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위부터)일반 기업과 국회의 장애인 주차구역 [출처=정수남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위부터)일반 기업과 국회의 장애인 주차구역. [출처=정수남 기자]
서울 서초구 주정차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정수남 기자]
서울 서초구 주정차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정수남 기자]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

perec@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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