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혹은 노인 운전자 우선 주차구역에 남성이나, 젊은이가 주차해도 과태료가 없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최근 하나가 더해졌다. 바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다.
이곳에 주차하면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근 카메라로 잡았다.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
perec@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