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일성이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해당 발언으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입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만명의 경찰관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경찰국 논의가 불거졌지만 그 기간 묵묵하게 일한 경찰관을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을 통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경찰 조직에 대한)통제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대통령령이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동의받은 적이 있다. 그 부분에서만 기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기속력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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