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정상 가동한 가운데, 민생 돌보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과 직장인 비과세 한도를 각각 확대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출처=연합]](/news/photo/202207/128910_113701_023.jpg)
민생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5%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는 2024년 말까지 적용 예정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리터(ℓ)당 516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최대 148원 내린 368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생특위는 런치플레이션(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신조어)에 따른 서민 고충을 덜기 위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금리 폭 방지법, 대중 교통비 환급 등도 추진한다.
류성걸 민생특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특위는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족했으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