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검찰,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에 "회사도 손해배상" 판결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08.01 13:50
  • 수정 2022.08.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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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범죄의 배상 책임 있어"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대한항공에 1500만 원 지급을 선고하며 가해자의 사용자로서의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단독(유영일 판사)은 대한항공이 성폭력 피해자 A 씨에게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20년 7월 피해자 A 씨가 가해자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후 2년여간 진행된 1심 재판의 결과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 3500만 원을 더하면 손해배상액은 총 5000만 원이 된다. 해당 금액 3500만 원은 지난 2021년 1월 재판부의 강제 조정으로 결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대한항공)는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강간 미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1월 강제 조정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의 화두는 가해자의 성폭력과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의 관계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간 미수 행위가 비록 휴가 중 행해진 것이긴 하나 (가해자는) 원고에 대한 업무 감독과 평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라며 "(업무 관련) 설명을 빌미로 원고를 불러 (강간 미수 행위가) 감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높은 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에 대해 성희롱 방지 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 발생 및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감독상 미비가 있었다"라며 "민법 756조를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보호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객관적으로 살피면 (가해자의) 강간 미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대한항공)의 피용자인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에서의 또 다른 쟁점도 있었다. 대한항공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대신 사직 처리를 한 것이 대한항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해자가) 일부 세부항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성폭력의 사실관계에) 수긍했고, 나아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관계의 종료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피고(대한항공)의 입장에 면담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징계 절차를 밟아서 도달하는 해고와 결과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서술했다.

이어 "(가해자가) 일부 원고의 기억이나 생각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있더라도 권고사직의 근거인 강간 미수라는 결론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면서 "원고의 동의하에 결정되고 진행된 직장 내의 사후 처리 절차(가해자의 사직)의 원칙과 방향을 달리 변경할 사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퇴사 처리는 피해자가 징계위 개최를 원치 않아 진행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도 비공식 절차도 진행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pensb@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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