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한 GS리테일…역대 최대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철퇴
하도급법 위반한 GS리테일…역대 최대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철퇴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8.03 17:49
  • 수정 2022.08.0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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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PB 제조업체에 판촉비 등 222억원 받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최대 과징금 철퇴
GS리테일 "회사 상생노력 결과 반영되지 않아 유감"
ⓒGS리테일
ⓒGS리테일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로부터 판촉비 등을 받아 공정위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PB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김밥, 주먹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한 뒤 제조를 위탁해왔다. GS리테일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매출 의존도는 사실상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S리테일은 제조업체들로부터 GS25 편의점에 대한 폐기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업체와는 거래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는 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 비용부담합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제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도 지급받았다. 성과장려금은 매입액의 0.5%~1.0%로 책정됐다. 계약서 상에는 매입액이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경우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를 어기고 매입액이 줄었을 때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료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에 대한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받았다. 제조업체들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매달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 것이다.

GS리테일은 의결서 수취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회사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msa09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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