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9일 전국위 소집...이준석 체제 종식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9일 전국위 소집...이준석 체제 종식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8.05 11:29
  • 수정 2022.08.05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은 당 대표 궐위 또는 비상상황에서만 가능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이 필수
비상상황 의결과 9일 전국위 소집으로 이준석 체제는 오늘부로 사실상 종식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5일 당이 현재 '비상상황'에 놓였다고 결론을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뜻을 모아 의결했다.

비대위 출범은 당대표 궐위 또는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사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비대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에 대한 의결이 필수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의원총회 논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이어 상임전국위까지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늘 '비상상황'이 의결 됨에 따라 국민의 힘은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 체제 전환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총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연합]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출처=연합]

서 의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상임전국위는 참석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당 지도부인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고 본 것이다.

또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도 40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당헌 개정안은 참석자 중 10명만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는 오는 9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될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도 당일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준석 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일부 이준석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굳어진 상태다.

또 당 내에서는 사태를 이렇게 까지 만든 이준석에 대한 동정보다는 거부감과 강한 쇄신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