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사후확인제로 ‘발 망치소리’ 완화”…대형건설사도 ‘충격음 저감 기술’ 개발
[건설FOCUS] “사후확인제로 ‘발 망치소리’ 완화”…대형건설사도 ‘충격음 저감 기술’ 개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8.05 14:54
  • 수정 2022.08.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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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4일 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층간 소음 사전인정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바닥충격평가 강화
아파트 완공 후 사용 승인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받아야
충격음 차단 성능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손해배상도 권고 가능
대형건설사, ‘층간소음’ 해결 위해 맞손…층간소음 기술 공동 연구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건설…2023년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 개발
층간 소음문제 CG. [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문제 CG.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그동안 운영된 사전인정제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약 4만6000건으로 2년 전보다 약 두 배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보다 공동주택이 유달리 많은 데다가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해도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건 우리 아파트 특유의 구조가 원인으로 손꼽힌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범운영해왔던 차단성능 평가를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에서 직접 시행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단기간에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채택된 벽식 구조와 난방에 필요한 온돌 바닥이 층간소음을 더욱 키우기 때문이다.

앞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기준은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49dB로 동일하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다. 입주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효력은 2~3년 뒤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인정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 직원이 '뱅 머신'(Bang Machine)을 이용해 중량충격음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직원이 '뱅 머신'(Bang Machine)을 이용해 중량충격음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아울러 국토부는 사후확인제 측정 과정에서 중량 충격원 방식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후확인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은 기존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014년에 도입된 임팩트볼 방식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이듬해 곧바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팩트볼로 바꾼 것은 청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며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측정·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를 수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층간소음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면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전인정제만으로는 현장에서 시공한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사전 인정제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층간 소음 CG. [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 CG.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형건설사들 역시 협업을 통해 층간기술개발에 직접 뛰어든다. 협업에 나선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롯데건설 3사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 대표이사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업은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데이터 등 핵심 역량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별 강점을 취합한 이후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까지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성까지 확보한 최적의 층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개발된 기술과 공법 검증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등 각 사가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장 적용성을 확대하고자 주택 현장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롯데건설은 건설업계를 포함해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솔루션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층간 소음 관련 기준 수립 및 정책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5월 국내 처음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 랩(LAB)’을 개관한 바 있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 인증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은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협업이 필수”라며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포함해 롯데건설·롯데건설 층간소음 TFT팀 연구원들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포함해 롯데건설·롯데건설 층간소음 TFT팀 연구원들이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사진=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역시 층간소음 프로젝트 팀(이하 TFT팀)을 조직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강성보강 바닥 시스템(안울림)을 개발해 기존과 동일한 210mm 슬래브에서 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으로 성능 검증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바닥구조 인정을 통해 설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뤄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역시 층간소음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해 신소재 완충재 개발, 소음 저감 천장 시스템 개발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구조형식과 슬래브 두께를 적용한 주거성능 실증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발한 기술은 3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라며 “층간소음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ESG 경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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