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연장…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연장…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8.11 14:49
  • 수정 2022.08.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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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2년 연장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에서 11천곳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에 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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