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령 여야 갈등 뇌관 되나… 8월 임시국회 '정쟁' 우려
'검수완박' 시행령 여야 갈등 뇌관 되나… 8월 임시국회 '정쟁' 우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8.14 10:06
  • 수정 2022.08.1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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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할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 '검수완박'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히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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