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1조, 94%가 불복 행정소송
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1조, 94%가 불복 행정소송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8.17 15:04
  • 수정 2022.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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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징금 1조 부과, 전년比 2.7배 ↑
공정위 CG.[출처=연합뉴스]
공정위 CG.[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중 94% 가량의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과징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소송 대응 비용이나 패소해 환금한 과징금도 다액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 등 모두 31억6000만원이다.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며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1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조직 중 대기업을 관리하는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이중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이하 과징금 2349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385억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64억원) △고려제강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24억원)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부당지원(12억원)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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