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태양광사업' 손배소 대법원 상고...NH·교보·다올증권, '희비 교차'
'효성중공업 태양광사업' 손배소 대법원 상고...NH·교보·다올증권, '희비 교차'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8.18 08:09
  • 수정 2022.08.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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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체결 중 이직한 담당자로 인해 문제 발생...주관사 혼돈 초래
재판부, 1심 다올·2심 NH 배상 결정…주 책임소재 놓고 공방 치열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진=각사취합]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출처=각사]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사는 효성중공업 루마니아 태양광사업 자금조달 손배소 청구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5일 3개 증권사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같은날 2심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NH투자증권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효성중공업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타 증권사로 이직하면서 발생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PF)의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당시 농협증권였던 NH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와 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로서, 효성중공업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도왔다. 

허나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로 순차 이직하면서 금융주관사 역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농협증권도 우리투자증권에 인수돼 NH투자증권으로 법인이 달라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팀이 이직하면서 자신들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그대로 들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도 업무 담당자 소속이 달라지면서 금융주관사가 바뀐 사례다. 문제는 효성중공업의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ABCP 만기일이 도래했지만 증권사가 약정대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다올투자증권은 어음 상환이 힘들자 효성중공업에 자금보충을 요청했다. 효성중공업은 약정대로 자금을 보충했지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유지되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금융주관사를 맡았던 증권사들과 법정다툼에 돌입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효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권사 별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올투자증권의 업무담당 직원들이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안건으로 두고 회의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이 금융주관사로서 지위와 업무 넘기면서 작성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문을 중용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처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한 NH투자증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NH투자가 사업 구조를 설계했고, 루마니아 현지 코디에티터와 연락을 취하는 등 이행보증보험을 유지ㆍ존속시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이 아닌 NH투자증권에게 120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넘어갔다.

현재 효성중공업과 증권사 3사는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큰 이견이 없다면 효성중공업은 3개 증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3사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대비해 추가 자료수집과 충당금 쌓기에 돌입했다.

NH투자증권은 배상책임 판결에 대비해 3분기 충당금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또한 1심 패소 당시 마련한 손해배상금 166억여원(원금과 이자)을 충당부채로 유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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