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전문 업체 로젠택배의 한 지점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지점 관리부장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특정 여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다른 여직원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자 해고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전해졌다.
22일 경기도에 위치한 로젠택배 서안양지점에서 근무중인 A씨는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한다. 사무실 내 여자 화장실이 단 한 군데 위치해 있는데, 관리부장이 해당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평소 문을 잠궈놓고 관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초지종을 확인해봤더니, 원래 사무실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는데 여성 임직원인 최 모 실장이 들어오면서 본인만을 위한 여자 화장실 및 탕비실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서 "최 모 실장이 다른 여직원들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걸 싫어해서 이같은 관리가 이뤄져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자 화장실 키는 최 모 실장 외에 고령의 여성 임직원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고령의 여성은 방광염을 앓고 있어 최 모 실장이 특별히 안쓰럽게 생각해 열쇠를 건네준 것 같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제보자는 "젊은 한 여성 직원만 유일하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면서 "어느날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감해 하고 있었는데, 고령의 여직원이 열쇠를 빌려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봤다가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로젠택배 홍보팀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지점 관리부장이 여자 화장실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해서 퇴사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점 관리부장은 여직원을 퇴사처리할 당시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해도 좋다. 당신 같으면 최 실장을 자를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여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더군다나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일이다.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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