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IOT 서비스 약정 종료 미공지…"시일 내 발송시스템 구축할 것"
LG U+, IOT 서비스 약정 종료 미공지…"시일 내 발송시스템 구축할 것"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8.24 12:58
  • 수정 2022.08.2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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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IOT·TV 단독 서비스 약정 종료 후에도 미공지
이용자 "약정 종료 몰랐다가 4개월 부당 요금 냈다"
LG U+ 측 "IOT 문자 미발송 확인…조만간 시행할 것"
ⓒLG U+
ⓒLG U+

LG유플러스(황현식 사장)가 IOT 서비스 약정 종료 후에도 이같은 소식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부당한 요금이 납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확인 결과 실제로 LG U+ 측은 IOT 및 TV 서비스에 대해선 약정이 종료되더라도 타 서비스와는 달리 약정 종료 문자메시지를 공지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 U+ 측은 "두달 내 해당 서비스들도 약정 종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3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경 LG U+ IOT 3년 약정 서비스를 최초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추후 IOT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해지 신청을 하려 했으나 위약금 우려로 약정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수 년이 지나가다보니 약정 만기일을 챙기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최근 생각이 나서 확인해보니 약정이 자동 연장돼 4개월간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LG U+ 측은 약정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SMS나 별도의 연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황당해서 즉각 상담원에게 따지자 '계약할 당시 마케팅·홍보에 동의가 없어서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문자발송 등의 의무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약정 종료 관련 문자 보내는게 마케팅의 일환이겠느냐.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측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갈취해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다수의 LG U+ 상담원에게 물어본 결과, 이들 모두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상담원들은 "IOT 서비스 및 TV단독 서비스는 약정 종료 임박 시에도 이용자에게 별도 문자메시지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 U+ 본사 측 홍보 관계자만큼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한 것 같다"면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LG U+ 관계자는 "전산상에 문자 메시지가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셋팅돼있기 때문에 문자가 안나갔다는 것 사실이 아니다. 수신을 받지 못했다는 분의 문자 이력 상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재차 'IOT 서비스 및 TV 단독 서비스도 약정 만료 문자메시지가 나가는게 맞느냐'고 묻자, 해당 관계자는 뒤늦게 "확인해보니 해당 서비스는 약정 종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고 있었다"며 "두 달 내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번복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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