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출처=양금희 의원실]](/news/photo/202208/129766_115147_1532.jpg)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최근 제출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소위 ‘착한 임대인’제도로,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다.
다만,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을 고려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노용호, 윤두현, 윤상현, 이만희, 정찬민,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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