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돋보기] 코로나19 수혜자였던 '골프산업'…요금인상·ESG역행에 골프객 등 돌리나
[ISSUE 돋보기] 코로나19 수혜자였던 '골프산업'…요금인상·ESG역행에 골프객 등 돌리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8.29 08:22
  • 수정 2022.08.2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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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초호황기' 누렸던 국내 골프장의 ESG역행
과도한 그린피 인상, 적자 부담은 국내 골프객 몫인가
환경관리 사각지대·표준약관 위반에 소비자는 '배신감'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골프산업은 팬데믹 수혜를 톡톡히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 길이 막히고 MZ세대의 '골프홀릭' 열풍까지 불자 골프산업은 때아닌 초호황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요금 인상·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국내 이용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환경 관리 미흡 등의 지적 등으로 골프산업이 ESG경영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관련 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가 지난 5월 발간한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 인구는 2019년보다 20% 증가한 562만명이다. 골프장을 찾는 사람 또한 505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골프장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1홀당 이용객 수는 5092명으로 2000명가량인 미국·일본과 비교하는 2배 이상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최근 올해 상반기 골프객들의 발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골프장이 대표적인데, 지난 1~4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골프장 내장객은 5월(9.2%)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6월에는 15.7%까지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소세를 시작으로 국제항공이 재개해 이용객이 줄었다는 의견이지만, 업계는 호황기에 과도하게 올렸던 그린피 등 사회 환원도 미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취소·환불 등 공정위의 표준약관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골프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부터 한 달간 대중제·회원제 골프장 170곳을 대상으로 골프장 약관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급 규정을 표기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한 곳은 75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은 경미한 처벌때문이라고 꼽으며 소비자 강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국내 골프장이 곳곳의 부작용과 국내 골프객들의 유출까지 겹치며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 관리 사각지대라는 멍에까지 쓰게 생겼다. 아시아경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한 환경관리 실태 점검 결과, 수도권 골프장 42%가 환경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 내용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미준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 미흡 등이 포함됐다.

㈜서전리젠시시시(이하 서전리)의 거제시 돈덕면 인근 18홀 규모 골프 리조트(102만 9696㎡) 개발을 두고도 한차례 논란이 불거졌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최소 33만여㎡는 원형 보존, 골프장 개발면적 20%는 원형 보존해야 하기에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정부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청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처분' '과태료 부과' '행정 명령' 등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속한다는 풀이다. 그러나 환경청의 고발 조치에도 골프장들의 개선 모습은 미미했다는 판단이다. 심각한 사안일 수록 환경청이 자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골프장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보통 벌금형에 그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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