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받은 지 2주 만에 전소된 SM5, 책임 없다는 르노코리아에 소비자 '분개'
점검 받은 지 2주 만에 전소된 SM5, 책임 없다는 르노코리아에 소비자 '분개'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9.01 17:18
  • 수정 2022.09.0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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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체 점검받고 2주 뒤 전소 된 SM5, 결국 '폐차'
르노코리아, 보증기간 만료·원인 미상이라 책임 無
ⓒSM5 이용자 A씨
ⓒSM5 이용자 A씨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QM6 LPe 차량 등에서 높은 안전성 확보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로느삼성정비사업소에서 차량 전체 점검을 받은 지 2주 만에 한 이용자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르노코리아와 소비자의 때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보증기간이 지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딸과 함께 도로 위를 주행하던 중 차량 본네트에서 치솟은 불길로 인해 전소되는 피해를 겪었다. 화재 진압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여러 대와 도로 통제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의 모습이 담겨있는 A씨의 사진에서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차량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타버렸다.

A씨는 "갑자게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에서 연기가 시작돼 도저히 운행이 불가할 상황에 놓여 차를 갓길에 세워 내렸다"며 "내린지 몇 분 되지 않아 본네트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119신고와 보험사에도 연락해 5분여만에 도착을 했으나 차는 이미 전소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출동한 소방 및 화재감식 담당자는 에어컨 합선을 추정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보름가량 지난 후 A씨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감식 결과를 문의하자 소방서 측은 릴레이 박스(차량 내부 전기장치) 화재로 추정했다고 한다. 이어 최종 화재감식 종결 결과를 '내부배선 합선추정'이라고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르노삼성정비사업소에 전체 차량 점검을 받은 지 2주만에 이같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7월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르코코리아자동차의 공식 센터에서 전체 점검을 받은 뒤 △엔진오엘 △탈장착 플러그 등 기타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점검을 맞쳤지만 한달도 되지 않아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점검 후 '에어컨 필터만 가시면 타시는 데 문제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정확히 전체 점검을 받은 지 2주만에 차량이 전소가 됐다"고 통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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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네트부터 시작된 화재는 차량 전체를 뒤덮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SM5 이용자 A씨

이같은 상황에 르노코리아 측은 A씨에게 △보증기간 만료 △소방기관의 감식 결과 등의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소방서가 이번 화재 원인을 릴레이 박스 합선으로 A씨에게 추정했지만 감식 결과서에는 '전기적 요인/기타(전기적 요인)'으로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요인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회사의 품질 문제로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경우 릴레이 불법 개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 과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박병일 명장은 "전기합선의 경우 휴즈가 규정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대부분 발생한다"며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릴레이의 전기 공급 회로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선의 부식,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소비자의 과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제조사의 과실이 없다면 운전자의 과실인데, 방화도 아니고 2주 전에 점검을 받아 차량 관리 소홀도 아닌 경우 어느 쪽의 과실인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 주행 중이고 나오는 신차들은 모두 보증기간이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제조사 측은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 A씨는 제조사 측과의 법적 공방이 불파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서부소방서는 "발급한 화재 증명원은 출동의 증명을 위한 자료고,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다"며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계획 중에 있으면 더더욱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자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로노코리아자동차에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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