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사 부실 사전 예방
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사 부실 사전 예방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8.31 15:51
  • 수정 2022.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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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 지원 제도 도입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와 위기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금지원 내용 등은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후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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