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빗썸홀딩스 이정훈 의장, '1500억원대 사기 재판' 싱가포르서 승소
前빗썸홀딩스 이정훈 의장, '1500억원대 사기 재판' 싱가포르서 승소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8.31 17:31
  • 수정 2022.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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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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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와 국내 법원 등 국내·오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싱가포르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전해졌다.

이 전 의장 측은 31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 전 의장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그는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업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 74%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그가 BTHMB 소유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를 거쳐 올해 8월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그 동안 김병건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싱가포르 벙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는 게 이 전 의장 측의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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