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건전성 지수 2분기도 기준치 아래로…'대주주 즉시항고' 효과 있을까
MG손보, 건전성 지수 2분기도 기준치 아래로…'대주주 즉시항고' 효과 있을까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9.02 16:14
  • 수정 2022.09.02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G손보 RBC비율 69.27%→74.24%…여전히 기준치 아래
지난달 2심 결정에 JC파트너스 ‘즉시항고’…업계선 부정전망
[사진=MG손해보험]
[출처=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2분기에도 보험업법 상 기준치를 밑돌며 여전히 리스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올랐지만 금융당국과 매각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2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74.24%다. 지난 1분기(69.27%)에 비해서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보험업법 상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업법 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다수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잉여금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액의 40%까지 자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안을 내놨지만 MG손보는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낮아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MG손보의 금융자산 4조379억원 가운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1조1960억원으로 3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수익성도 적자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기준 MG손보는 34억원의 순손실을 남겼다. 작년 같은 기간 순손실 352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적자상태가 여전히 지속되는 중이다. 신계약도 262조원으로 작년(375조원) 대비 100조원 이상 줄었고 보유계약 자체도 쪼그라들었다.

재무적인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불복절차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지난해 리스크평가(RAAS)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았던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유상증자)과 추후 RAAS에서 3등급 이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약속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작년 6월 말 기준 97.04%로 처음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 9월 말 5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100.94%까지 회복됐지만 연말 기준 88.28%까지 내려갔다. 당시 MG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는 연말까지 300억원의 1차 자본확충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조달된 자본은 200억원에 그쳤고, 올해 초 100억원을 추가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자본 조달에 난항을 겪자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MG손보는 부채규모가 총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MG손보에 자체 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자본확충 지연 등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했다”라며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해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긴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JC파트너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2심은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JC파트너스는 1심 결정으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MG손보 매각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심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JC파트너스 측은 2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입장이지만 MG손보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금융위가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결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라며 “항고를 통한 시간벌기가 주 목적이 아닌가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