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괴롭힘·갑질’ 신협, 이번엔 중앙회서 전직원 신용정보 수집..."개인정보 침해"
‘성추행·괴롭힘·갑질’ 신협, 이번엔 중앙회서 전직원 신용정보 수집..."개인정보 침해"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9.05 19:03
  • 수정 2022.09.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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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조합서 시행→중앙회서 확대…대출·연체정보 등 포함
전산조회 불가하자 신용정보원서 자료 받아 개별 제출 지침
"개인정보침해" 반발 극심..."이해불가" “구시대적 발상” 반응
[출처=신협중앙회]
[출처=신협중앙회]

CCTV감시·성추행·빨래·취사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도마위에 올랐던 신협이 이번엔 개인정보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공문까지 발송하며 각 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토록 한 것인데, 중앙회는 사고예방 차원이라 밝혔지만 직원들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제보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각 지역 신협으로 ‘직원 신용정보 제출 관련 업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사고예방이란 명목으로 직원들의 신용정보를 실무책임자에게 제출토록 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2일 신설된 내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협 내부규칙인 금융사고 예방 및 관리지침 제9조(직원 신상파악) 제1항에 따르면 신협 직원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협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준칙에 불과해 법령에 우선할 수 없고 구속력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정보 취급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통제라는 명목으로는 전산을 통해 직원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능하자 중앙회는 직원들이 직접 신용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내려 받고 이를 실물 서류로 출력해 제출토록 했다.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공공정보(세금/과태료체납·채무불이행·신용회복지원 등) ▲개인대출정보(대출건수·대출규모) ▲개설·발급정보(계좌개설·신용카드발급 등) ▲채무보증정보 등 금융소비자 개인이 금융권을 이용한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해 본 기자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 내역. 신용도판단, 대출,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정보 등 대부분 금융권의 이용내역이 확인된다. [출처=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해 본 기자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 내역. 신용도판단, 대출,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정보 등 대부분 금융권의 이용내역이 확인된다. [출처=한국신용정보원]

신협이 중앙회 차원에서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기준 신협의 전국 조합수는 총 873개로, 이들 각각이 개별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각 신협조합마다 이사장, 상임감사 등이 따로 있고 채용도 별개로 진행되며 개별법인인 만큼 연봉체계 또한 조합마다 다르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일종의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역조합에서 자행되던 행위를 중앙회 차원에서 확대 시행했다는 점이다.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사고방지 및 실태파악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역조합에 감사를 파견한다. 지역조합 또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인 신용정보 제출 요구가 시작된 것은 지역조합이었다. 하지만 중앙회 및 자체감사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신협 한 내부 관계자는 “원래 몇몇 지역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신용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2020년 1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전 조합원이 대상이 됐고 실제 시행되는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렇게 제출된 개인 신용정보를 각 지역조합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의 관리 하에 놓도록 했다. 각 직원들을 ‘신용적정자’와 ‘신용부적정자’로 분류하고, 부적정자의 정보는 감사실 등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들을 신용적정자·부적정자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아무리 금융사 직원이라 해도 이같은 처사는 개인정보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신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논란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사안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 지역조합 신협에서는 실무책임자가 회사에 설치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업무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다른 지역조합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직원을 격리기간 종료 전에 강제로 출근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출근한 직원에게 취사나 빨래 등을 지시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관계자는 “신용이 낮거나 집안사정으로 타 기관 대출을 받은 직원은 관심병사 취급한다는 얘기”라며 “개인 신용정보를 회사 책임자와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직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신협은 개별 법인이라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를 찾아 질책하기 쉬운 구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보험·여신업권 등 타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부 여신 관련 부서에서 한도초과대출 등을 고려해 담당 직원의 가족 신상 등을 파악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원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에는 모든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가족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는 있지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는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며 “직원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회사가 그걸(개인 신용정보) 알아서 어디에 쓰느냐”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희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간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사고방지라는 목적에 집중하다 직원 개인의 권리를 너무 등한시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일 뿐 개인신용정보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직원 신용정보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제출된 신용정보는 이사장 및 책임자 관리 하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고예방 목적으로만 활용 후 파기해 개인정보침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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