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보] 니가 왜 거기서나와…농심켈로그 에너지바 속 '의문의 털'
[소비자 제보] 니가 왜 거기서나와…농심켈로그 에너지바 속 '의문의 털'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09.07 11:17
  • 수정 2022.09.0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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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에 박힌 머리카락, 제조 과정 위생 도마
농심 측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상황 파악 중"
제보자 A씨가 섭취한 농심켈로그 레드베리 에너지바 사진. 에너지바 한가운데 머리카락이 박혀 있다. ⓒ제보자

한 소비자가 농심켈로그 에너지바를 섭취하던 중 제품 속에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제조 과정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농심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제보자 A씨는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에 이물질 혼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달 31일 인근 롯데마트에서 켈로그 레드베리 에너지바와 켈로그 크런치넛 에너지바 각각 4개입을 구매했다. 이후 그는 5일 뒤인 지난 4일 켈로그 레드베리 에너지바를 섭취하던 중 제품 속에서 머리카락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나니 다른 제품도 섭취하기가 꺼려진다"면서 "최소한 해당 문제품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심 측은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측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며 "현재 관련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심켈로그는 지난 2019년 한 해 프링글스 오리지날(110g) 제품에서 이물질이 6회나 나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6월에는 '아몬드 푸레이크' 제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와 안성시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는 구입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증거사진을 확보한 후 제조사 업체에 알려 이에 대한 유입 과정이나 재발 가능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혐오스러운 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의 경우 정신적 위자료나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입증자료를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pensb@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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