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보장으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의 독점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특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흥국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내용과 동일한 담보를 담을 수 없다.
흥국화재는 지난 8월 신상품 ‘무배당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을 출시하면서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담보를 개발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소화성궤양 등 다양한 상부소화기질환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꼽히며,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3.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특정4대질환(소화성궤양, 말트림프종, 조기위암,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진단 후 헬리코박터제균 치료를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특정4대질환 헬리코박터제균치료비’ 담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위암의 발암인자로 분류된 헬리코박터균의 제균치료 보장으로 만성소화기질환의 치료 및 위암의 선진적 예방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드를 이끄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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