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국회 문턱 넘었다…‘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18만4000명 적용
‘종부세 완화’ 국회 문턱 넘었다…‘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18만4000명 적용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9.07 15:39
  • 수정 2022.09.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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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개월 뒤인 11월 말 ‘종합부동산 고지분’부터 적용
종부세 완화 CG.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완화 CG.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포함해 일시적 2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차원의 신규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특수한 상황에 놓였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 정도가 해당 법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본세율(0.6∼3.0%)로 세금만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CG.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CG. [사진=연합뉴스]

또한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나이가 많아 현금 융통이 어렵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 것.

고령자·장기 보유자는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되며,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는 대상자는 총 18만4000명 정도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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