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업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 한다
한미 FTA, 기업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 한다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43
  • 수정 2021.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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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월러치의 허핑턴포스트 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4) 해결 절차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법정을 회피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 중재재판소에서 (당국의) 규제로 인한 비용에 대해 현금 보상을 청구한다.”
 

 

 

주한국 대사관의 주장

 

 



“한미 FTA 안에 투자자국가제소 해결 절차는 FTA 및 양자간 투자조약의 일반적 특성이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이상의 협정이 있다. 북미 FTA는5) 동일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 (해당)장이6) 있다. 1994년에 발효된 이래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회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청구했다. 이들 회사는 누구도 승소하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는, 대사관은 덧붙이길 “FTA의 몇몇 반대자들이 이 부분이 한국회사에게 미국회사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보다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협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것이 협정문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7)
 

 

 

사실은 이렇다

 

 



투자자국가분쟁 제도에 대한 반대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그 이유는 이런 정부의 냉담한 태도에 일부 원인이 있다. 작년 7월에 의회의 110명 의원들이 오바마에 서한을 보내서,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분쟁 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146명의 입법자로 구성된 초당적모임이 (민주당 의원의 다수를 포함함) 무역거래법을 공동 후원했으며, 이 법은 투자자국가분쟁 제도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2010년 12월에, 무려 550여 개가 넘는 종교, 가축 농, 환경, 노동, 그리고 소비자보호 단체 등이 (함께 한) 서한에 서명을 담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를 한미 FTA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주한국 대사관은 투자자국가제소 해결절차를 평범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싶어한다. 세상에 이런 일보다 진실과 동 떨어진 경우가 없다. 2010년 10월에, 한국 국회의원들과 미국의회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서, 두 사람이 FTA을 개정해서, 투자자국가 소송이 가져올 위협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에 한국 국회의원들과, 노동 조합들, 농민들, 시민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허핑톤포스트의 로리 월러치의 기사를 조명하면서, 투자자국자제소 절차가 다국적 기업들에게 ”심지어 국내와 외국기업들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공 정책기준들에 대해, 우리 정부를 외국 중재재판소에 회부해서 보상을 요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대사관이 언급한 표현은 구속력이 없다

 

 



FTA 10장의 명백한 표현인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국내 회사들 보다 나은 권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대사관은 FTA의 한 조항을 인용했는데(예시 ”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8), 이것은 합의문의 서문이며,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는 서문의 특징은 가장 최근에 미국 국무부에 의해, 그랜드 리버스 이하 기타 등등이 미합중국에 맞선 북미 FTA 투자자국가분쟁 중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북미 FTA을 해석하는 열쇠는 협정의 내용, 대상, 그리고 목적에서 알 수있듯이, 본문 그 자체이어야 하며, 다른 추가적은 자료들은 쟁점사안에 실질적인 조항과 관련되거나, 일치되는 그런 범위에 국한한다. 이런 접근방식은 정통한 원칙으로 통하며, 일반목표가 협정 조약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있지만, 협정 조인 국들의 독립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국무부는 상기한 참조에 대한 인용사례로 들고있는 개념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은 또한 명시하길,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9) 다른 말로 하면, 양보해서 서문이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처도, 미국은 미국 투자자에게 미국헌법하의 제공되는 권리보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더 큰 권리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근거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없다는 것이다. 실증적인 FTA의 과거기록이 이런 결론을 증명한다. 미국 무역 및 투자 협정 하의 투자자국가제소건 하의 배상 지급판정을 내린 90퍼센트의 전문가 집단이 서문을 무시했으며, 선별적으로 유일하게 친 투자자 조항에만 귀를 기울였거나, 서문 조항들을 순전한 권고사항임이 판정 났다. 잔여 소건에서 담당 전문가 집단은 친 투자자 조항을 친 공익 조항 만큼이나 또는 더 크게 중시했음을 알 수있다. 미 의회의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분쟁 조항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환경 및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국내)법조항이 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 절차를 통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미 FTA 하의 알려진 투자자국가분쟁의 14개의 미해결 소송건의 손해배상액이 거의 91억 달러10) 달하고 있다; 모든 소송 건이 환경과 공중 보건 그리고 교통정책 등에 관계된 것이다. 미 의회의 의원들과 일반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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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FTA11): 38건의 북미 FTA 투자자국가 제소건들이 환경과 천연자원, 그리고 음식물 및 약제안전을 보호하는 법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으로 인한 위험에 놓여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미합중국이 소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미화 7억 2,500만 달러 상당의12) 소건에서 패소했지만13), 한 중재재판에서 한 세부조항에 근거해 미국의 법적 책임을 무효화시키며 사건이 기각됐는데, 이와 같이 이들 소건들이 매우 현실적 문제다. 게다가, 정부는 납세자가 출연한 변호사 비용에 더해 심지어 ‘승소’했을 경우도 이들 소건을 방어하는 중재비용으로 수 백만 달러를 거금을 쏟아 부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3억 2,690만 달러를14) 9개 외국 투자자들에 배상했으며, 이로써 중재재판소가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는 아마도 단지 시간 문제일 것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미 FTA 외국인투자자 소건은 5개가 진행 중이며, 중재 절차를 통한 소의 절차를 밝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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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FTA15):2개의 다국적 채굴 기업체가 벌써 엘살바도르의 채굴 법규를 겨냥해서 중미 FTA 하의 투자자국가제소를 제기했다. 퍼시픽 림 광산업체는 엘살바도르의 광산업 법규에 저촉이 됐는데, 자신의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예비 조사를 완료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퍼시픽 림은 중미 FTA 하의 투자자국가제소 절차로 수십 억 달러의 변상을 요구했는데, 엘살바도르의 환경 규칙들과 절차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용”16)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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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 기반의 커머스 그룹 법인은 미화 1억 달러 중미 FTA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회사가 자체 환경감사 실패한 이후에 북동 엘살바도르에서의 자체 금광 및 프레이즈 작업에 관한 환경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비록 커머스 그룹이 북미 FTA 상에 엘살바도르의 광업 정책에 대한 소송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소건은 최근에 기각됐다. 이 소건은 세부 조항에 근거해 기각됐다: 만일 커머스 그룹이 엘살바도르 사법부에 서한을 작성해서, 엘살바도르 법정에서의 자체 환경면허를17) 취소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알렸다면, 커머스 그룹의 엘살바도르 광업정책에 대한 공격은 북미 FTA 하에서 성과를 봤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엘살바도르가 자국의 법률비용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중재 재판소는 소송이 실없는 것이 아니라며 커머스 그룹 편을 들었다. 외국 중재재판소에서 일개 기업체가 심지어 주권국가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이 승소할 경우 한 국가보다 거의 백만 달러 정도의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작금의 우리 무역협정모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중미 FTA 하의 이러한 최근 소송 건들은 미합중국과 한국 환경법 상에 한미 FTA가 끼칠 지속적인 위협을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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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투자보장협정18):이들 해로운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이 다른 협정에서도 복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엔론과 비피 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43 차례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2001-02 금융위기로 인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급조치를 공격했다. 긴급조치가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데 성공했지만, 4억 3,300만 달러을19) 지불하라는 (중재 재판소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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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서리 효과: 기업체들은 이러한 규칙조항들을 기업의 이익에 간섭하는 규제당국에 본보기로 삼길 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규제당국이 공익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도 그렇다. 이런 일들은 잠재적인 찬서리 효과가20)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캐나다 뉴브런즈윅 지방정부는 공공 자동차보험 제도를 설립해서 자동차보험의 비용을 상당히 줄이려고 했었다. 이 시도는 폐기됐는데, 비평가들이 공공보험제도가 중미 FTA 하의 투자자국가제소 절차상에 “수용”에 해당되어 고소를 당할 수있다는 지적에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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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  
    원본 PDF 퍼브릭시티즌


  2.  

 

 

 
1)
번역 주: ISD, investor-state dispute
 
2)
번역 주: Lori Wallach
 
3)
번역 주: Huffington Post
 
4)
번역 주: ISD, investor-state dispute,국내에선 투자자국가제소권이란 용어로 사용됨
 
5)
번역 주: NAFTA
 
6)
번역 주: chapter
 
7)
번역 주: 실제 외통부에서 사용하는 “서문”의 일부 번역이다, 좀 말이 꽈배기 같다, 결국 통상법이 국내법의 상위법이 아니란 소리다.
 
8)
번역 주: 상기한 인용된 외교통상부 번역내용
 
9)
번역 주: 원본을 인용함
 
10)
번역 주: 1달러 1,100원으로 환산하면, 10조 100억 원 정도
 
11)
번역 주: NAFTA
 
12)
번역 주: 1달러 1,100원으로 환산하면, 7,975억 원 정도
 
13)
번역 주: 7억 2,500 달러 상당의 돈이 손해배상비용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며, 그 이유는 중재재판에서 소를 기각했기 때문임
 
14)
번역 주: 1달러 1,100원으로 환산하면, 3,595억 9천만 원
 
15)
번역 주: CAFTA
 
16)
번역 주: ‘수용’이란 ‘강제징발’ ‘몰수’의 다른 말이다.
 
17)
번역 주: environmental permits
 
18)
번역 주: U.S.-Argentina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
번역 주: 1달러에 1,100원으로 환산하면, 4763억 원 정도
 
20)
번역 주: 사전 검열,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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