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조사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 '이커머스 업계 살펴보겠다' 의도 분석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 '이커머스 업계 살펴보겠다' 의도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신임 위원장이 취임 3일만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SSG닷컴을 지목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이커머스 업계를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공정위에 전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 받았다. 이번 조사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법 위반 조사가 아닌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마켓컬리가 조사를 받았으며, 쿠팡을 비롯한 롯데온·11번가 등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에 한해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선 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판매촉진비용을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상품권 구매 요구 등 역시 금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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