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캐롯손보·한화손보 등 기준치 하회
금리 상승 등 불리한 여건에도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RBC) 비율이 직전 분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218.8%로, 지난 3월 말(209.4%) 대비 9.4%p 상승했다. 생보사들은 216.2%로 직전 분기 대비 7.4%p 상승했고, 손보사들은 12.7%p 상승한 223.2%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건전성 판단의 지표로도 활용된다. 보험업법 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한다. 채권에 자산 상당부분을 투자하는 보험사의 특성상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평가이익이 감소(채권 가격 하락)해 RBC비율이 하락한다.
금리 상승기에도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상승한 것은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잉여금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다.
RBC비율은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보험사들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은 모두 늘어난 가운데 가용자본의 증가폭이 요구자본에 비해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은 총 144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36조4000억원) 대비 약 7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6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65조1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 중 가용자본 증가에는 LAT잉여금이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LAT는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6월부터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완충안으로 LAT잉여금을 최고 40%까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6월 말 기준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150%) 아래로 떨어진 보험사는 ▲처브라이프생명(145.7%, -42.2%p) ▲캐롯손해보험(149.1%, -103.2%p) ▲한화손해보험(135.9%, +13.1%p) 등이다. MG손해보험(74.2%, +4.9%p)은 1분기에 이어 보험업법 상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당국 권고치를 하회했던 DB생명(139.1%)·DGB생명(84.5%)은 6월 말 기준 각각 150.2%, 165.8%로 집계되며 기준치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규제비율(100%)을 2배 이상 상회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라며 “금리상승 지속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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