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최근 10년간 재월북 탈북민은 올해 1명 포함 31명"
통일부 "최근 10년간 재월북 탈북민은 올해 1명 포함 31명"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9.27 11:13
  • 수정 2022.09.2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출처=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출처=연합]

최근 10년간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월북한 탈북민은 올해 1명을 포함해 총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우리 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는 탈북자 중 재입북자는 총 31"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 각 7명씩을 비롯해 20143, 20153, 2016년과 2017년 각 4, 2019년과 2020, 2022년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20207월과 올해 1월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기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중 올해 발생한 것은 지난 1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30대 탈북민 남성이 월북한 사건을 말한다.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사유에 대해서는 "재입북 사유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재입국한 경우는 2건이었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재입북한 A씨는 2017년에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재입북했다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간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2019년까지 1천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다 2020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은 20121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15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229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63명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9명이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