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목욕탕 등 각각 16.4, 17.4% 상승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54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 줄(MJ) 당 2.7원씩 비싸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번 '기준 원료비 인상분'(메가 줄 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로 요금이 인상되면 주택용 요금은 메가 줄 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주택용은 인상률이 15.9%이며 그 외 일반용(영업용 1,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은 16.4%, 일반용(영업용 2, 목욕탕·쓰레기 소각장 등)은 17.4%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만 3980원에서 3만 9380원으로 월 5400원 상승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단가)를 합산해 정해진다.
당국은 지난 2021년 말 정산단가를 2022년 세 차례 올릴 것을 확정한 바 있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된 바 있으며, 오는 10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이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인상 폭이 적은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했다"면서 "때문에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을 통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며, 올 2분기를 기준으로 5조 100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미수금이 점차 누적될 경우 겨울 천연가스 도입대금을 조달하는데 차질이 생겨 수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이 지난 2021년 1분기 기준 mmbtu(열랑 단위) 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해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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