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역구제조치
한미 FTA, 무역구제조치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43
  • 수정 2017.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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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번역문은 2008년 1월 22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부분을 번역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돼 있지만, 보고서를 만든 조직은 의회조사국은 명칭에서 알 수있듯이 미국 상·하원 의원이 구성하는 초당적인 조직이다. 우리 나라는 이를 모형으로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들어 졌다. 우리 나라는 이를 모형으로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들어 졌다.


  • 번역자: PoirotKr(번역 주: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1/15 02:03






무역구제조치, 법률, 그리고 소송 등은 피해를 입거나, 수입에 의한 피해에 위협을 당하는 국내 산업체들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의회의 다수가 중요한 무역정책 도구로 미국 산업계 및 근로자들에 대한 낮은 가격의 수입으로 인한 역효과를 완화시킬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가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법, 상계관세1),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2) 등이다. 반덤핑법( 19 미합중국 법전 § 1673 이하 참조) 반덤핑조치는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낮아 보이는 가격에 팔리는 수입물품의 악영향으로부터의 구제를 제공하고, 상계관세 (19 미합중국 법전 § 1671 이하참조) 조치도 외국정부 혹은 다른 공공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상품으로부터 (반덤핑법과) 비슷한 구제를 제공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9 미합중국 법전 § 2251 이하참조) 국내 산업체들이 새로운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안됐고 공정하게 거래된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 발동된다.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상의 구제는 저가공세 혹은 보조급 받은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제공되는 구제는 임시 수입관세, 임시 수입할당, 혹은 두 개의 조합 등이 있다. 이들 조치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상계조치에 관한(보조금 협정) 그리고 1994년 가트 6조 (반덤핑 협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3) 19조 권리 의무에 합치되는 한 국제무역기구4)가 이들 조치들을 재가한다.

의회의 많은 의원이 수입경쟁 증가에 직면할 경우 미국 무역구제법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에 찬성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107대 의회 안에 대통령령 무역촉진권한5)에 포함된 주요한 협상 목표가 ”본국의 무역법을 강제”하기 위한 미국의 권한 보존이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양자 회담에서 ”남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요구”가 미국 반덤핑법에 대한 수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미국 산업계가 남한의 상품에 대해 제소한 상당한 수의 미국 무역 구제소건으로 인한 것이다. 2010년 2월 12일 부로, 반덤핑 관세를 12개의 한국 수입품에 징수될 것이다.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강 신선재6) 및 배관 등의 특수 상품) 그리고 상계관세는 3개의 남한 생산품에 관해 세금을 과세되고 있는데 남한은 미국 상품에 맛서 어떤 무역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국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로 2000년에 철강에 부과된 건(라인 파이프) 그리고 2002년 4월 경우도 (많은 철강 생산물) 미국에 대한 남한 철강 수입이 상당량 감소시켰다. 지금까지 국제무역기구 14건의 분쟁해결소건이 있었고, 8건이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맛서 분쟁이 있었다. 남한은 국제무역기구 도하 라운드의 ”반덤핑 동조국가”단의 일원으로 제 삼의 신 다가간 협정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에 대한 수정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미합중국과 남한사이 2006년 12월 초 양자 협상에서 회담이 결렬됐는데, 당시 남한이 미합중국에게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 방식으로 미국 반덤핑법에 대한 상세수정목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1월 중순에 남한관리들은 자신의 입장을 완화했는데, 이는 미 협상자들이 무역촉진권한이 부시 정부에게 무역구제문제에 관한 타협에 양보할 만한 아주 제한된 유연성을 허락했다는 확언을 수용한 이후에 일이다.

미합중국이 시작한 이전의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동의안상의 각 당사국이 모든 세계무역기구 하의 권리 및 의무가 보전될 것임을 제시했는데, 무역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을 국제 긴급수입 제한조치 대상으로 인정하며, (비록 다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와 같이, 만일 해당 수입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국제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면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상대국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실현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만일 합의안에 위임된 관세의 감소 혹은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는 상품의 수량이 증가돼서 유사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경쟁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된다면, 각 당사국이 합의한 무역구제조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에 맛선 과도기적 긴급수입제한을 역시 재가할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에, 부과하는 당사국이 상호 합의된 양의 보상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만일 당사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 당사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실재적으로 동일한 무역효과 만큼의 수입에 관한 양허안의 중단을 허용한다.

이렇듯이, 동의안은 미국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법, 혹은 규제들의 어떤 변경을 요구하진 않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과 관련된 무역구제심사의 계시에 앞서, 몇몇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첫째, 만일 반덤핑 진정(陳情)이 당사국의 수입에 관련되어 접수되면,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국이 서로 회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반덤핑관세 혹은 상계관세 조사를 제기한 당사국은 착수한 양과 관세 액수를 협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서술된 정보제공이 요구될 것이다. (미합중국법에서는 유예법안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전 수용결정이 내려진 후에, ”필요한 숙고 및 제안된 관세 결정임무에 관한 적절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상호 동의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관세 부과없이 심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또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며, 한해에 적어도 한 번은 회합하고 무역구제 문제에 책임을 맡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당사국의 무역구제법 및 관례에 대한 지식의 향상, 토론의 장을 통한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정보 및 상호 관심있는 주제 교환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반에 논의했듯이, 철강에 관한 산업무역자문위원회의7)는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절차적 양허 사항들이 무역구제조치를 정치쟁점화 하면서, 미국 무역법을 약화시킬 수있다고 믿고있다. 특히, 산업무역자문위원회의 철강부문은 미국 반덤핑법상계관세법 심의절차가 이미 투명하며 사전통보 계시 및 협의요건 등이 과정을 지연하고 정치쟁점화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약속” 조항에8) 대해 반대한다며, 이들 조항들이 유예법안의 이용을 종용하고 외국정부가 무역구제절차 조치를 도입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철강 산업에 반응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제조 물품” 부분에 논의를 보라) 철강에 관한 산업무역자문위원회의9)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위원회 설립을 또한 반대한다며, 그런 토론의 장이 남한이 미국 무역구제법을 약화시키려는 추가적 시도를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미국측 수석협상가로인데 협의 의원회는 정보공유에 집중할 것이고, ”토론의 장이 특정사안의 논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녀는 위원회가 남한정부가 제조회사들에게 부여할 공산이 있는 특정 산업보조금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협상자들이 협상에서 크게 논쟁이 될 부분에 관한 양측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 보탬이 될 ”합의”를 도출하는 등 미합중국의 혜택이 될 수있다고 넌지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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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
번역 주: CVD, countervailing duty

2)
번역 주: safeguards

3)
번역 주: GATT,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4)
번역 주: WTO

5)
번역 주: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6)
번역 주: wire rod, 금속에 일종

7)
, 9)
번역 주:ITAC 12

8)
번역 주: undertaking

10)
번역 주: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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