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 호출료 최대 5000원...'타다·우버' 등 플랫폼 활성화
택시 심야 호출료 최대 5000원...'타다·우버' 등 플랫폼 활성화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0.04 16:31
  • 수정 2022.10.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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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 완화 대책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시키는 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심야 대중교통 확대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이 포함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심야 택시 공급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에 한해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해 규제를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통해 유입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상향되며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 적용해 연말까지 시범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 2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서울은 3만 1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약 30% 줄어들었다고 전했으며 택시 호출료 인상에 따라 서울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심야 할증률 40%가 확정될 경우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기본요금과 호출료를 합해 1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고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하여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시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를 해 단거리 배차를 걸러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택시 기사 수가 모자른 점을 고려해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도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법인 택시 회사 취업 절차 완화로는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시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휴무가 정해져있는 택시부제도를 50년만에 해제해 강제 휴무 시켰던 부제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심야 운행이 끝난 뒤 회사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심야시간 한정으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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