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티라미수,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경고'
망원동티라미수,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경고'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10.17 14:30
  • 수정 2022.10.1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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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티라미수 점주들, 2021년 허위·과장 광고로 영업피해 고발
망원동티라미수 "해당 내용으로 공문 전달 못받아 확인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디저트 카페 망원동티라미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망원동티라미수는 해당 내용으로 공문 전달받은 게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예상 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망원동티라미수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0월 망원동티라미수 가맹점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망원동티라미수의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영업 피해 등을 경찰과 공정위에 고발했다. 당시 망원동티라미수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가맹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종용하며 무허가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6000만 원 투자로 연 10억 원 매출',  '창업 자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이라는 문구로 예비 가맹점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이자가 아닌 이자 대금은 점주가 납부하고 이자 원금만큼은 원재료를 일정 기간 무료로 지급하는 기형적 형태라고 설명했다.

망원동에서 조금한 가게로 시작한 망원동티라미수는 2017년 9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8년 10개, 2019년 7개, 2020년 42개, 2021년에는 70호점까지 돌파하며 급속도로 성장한 디저트 카페다. 대표이사는 송홍신이며 카페온화와 더바른제과 디저트 제조 공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망원동티라미수는 공문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망원동티라미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으로 전달받은 부분이 없어 구체적 사실이 기술된 공문으로 받기 전까지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확인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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