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업 종료한 푸르밀, 계약 남은 CJ프레시웨이간 법적 책임 없나
돌연 사업 종료한 푸르밀, 계약 남은 CJ프레시웨이간 법적 책임 없나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10.21 11:14
  • 수정 2022.10.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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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계약기간 남은 CJ프레시웨이에 배상 의무 남아
CJ프레시웨이 "배상금액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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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45년 동안 이어오던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관계사 CJ프레시웨이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프레시웨이는 이에 대해 현재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코로나19 사태와 4년 이상 매출 감소, 적자 누적으로 인해 11월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CJ프레시웨이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CJ프레시웨이는 푸르밀과 지난 5월 계약을 맺어 내년 2월 28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다.

푸르밀은 지난 1978년 4월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출발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2007년 4월 롯데우유를 롯데그룹에서 분사하면서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변경했다. 대표 제품은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가나초코 우유, 비피더스 등이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은 없다"면서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도 법인을 청산할 것인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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