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롯데쇼핑 男직원, 육아휴직 이후 400km 외곽 발령 '날벼락'
40대 롯데쇼핑 男직원, 육아휴직 이후 400km 외곽 발령 '날벼락'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10.28 12:47
  • 수정 2022.10.28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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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40대 남성 차로 5시간 거리 발령 통보
롯데슈퍼 ⓒ연합뉴스

롯데쇼핑이 부산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씨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자 서울로 발령낼 것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남성에게 서울 내 관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부인, 두 자녀와 함께 살 수는 없어 이 남성은 결국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롯데슈퍼 야채코너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 후 400km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가 복직 8일 전 인사담당자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복직 후 서울 중계점으로 발령 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A씨에게 관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곳은 남자 직원들이 아파트 방 하나씩 머무르는 형태로 부인,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는 베트남 출신으로 홀로 4살, 5살 아이를 키우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대해 "복직 시점에서 근무 가능한 지점이 서울 중계점 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인사는 A씨의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현재 롯데쇼핑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들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0년에도 한 직원이 육아휴직 후 하향된 직급으로 발령을 낸 바 있으며 직원이 이에 반발, 부당 전보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부당 전가 맞다는 판결을 내고 ▲복직 후 업무와 직무로 생경함·두려움을 느낌 ▲업무상·경제상 불이익 두 가지를 언급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지난해 100여 명이 육아휴직 당시 근거리 복귀해드린 바 있다"면서 "최근 경상도·부산 지역 점포가 폐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부득이 자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선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junboshi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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