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는데 휴차료는 별도?…카셰어링 그린카, 면책금 정책 '꼼수' 논란
사고났는데 휴차료는 별도?…카셰어링 그린카, 면책금 정책 '꼼수' 논란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11.03 12:42
  • 수정 2022.11.0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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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이용자, 사고 이후 휴차료 별도 지불
즉시 수리 불가 경우 휴차료 증가 가능성도
그린카 "대부분 휴차료 부과…다만 일부 상이"
ⓒ그린카
ⓒ그린카

국내 대표 카셰어링 기업 그린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세와 휴가철을 맞아 올해 3분기 최대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소비자가 차량 이용 전 선택하게 되는 면책금 제도 중 필수불가결 요소로 꼽히는 '휴차료'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청구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린카는 이용자가 선택한 면책금 기준 사고 수리비 견적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결국, 3사 모두 휴차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한 그린카 이용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국내 렌트카 기업 중 양대산맥으로 분류되는 쏘카와 비교하며 그린카 면책금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쏘카는 회사 면책 종류에 수리비와 휴차료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그린카는 면책에 휴차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린카의 운영방식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담을 적게 하려고 보험 드는 건데, 보험을 왜 드냐"고 지적했다.

현재 그린카는 쏘카와 동일하게 면책금 제도로 5·30·70만원 등 총 세 가지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차량 이용 과정에서 혹여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지불하는 단기간 보험 개념이다. 즉 소비자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선택한 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일례로 면책금 30만원을 지불한 뒤 50만원가량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30만원만 지불한다.

ⓒ그린카·쏘카 홈페이지 캡쳐
그린카(위)와 쏘카(아래)의 면책금 보장 범위 안내 약관 내용 ⓒ그린카·쏘카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차량 사용 불가에 대한 책임 비용인 휴차료다. 그린카 휴차료는 이용자가 대여한 차량의 하루 비용 중 50%가 청구된다. 만약 하루 이용료가 10만원인 차량을 이용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해 3일 동안의 수리 기간이 나왔다면 하루 이용료의 절반인 5만원에 총 3일치가 곱해져 총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고 직후 차량이 즉시 공업소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휴차료는 기한없이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이용자는 "비포장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석 사각지대에 위치한 돌덩이때문에 범퍼가 뜯겨 수리를 맡겼는데 10일이 되도록 접수단계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면책금 30만원에 휴차료를 얼마나 챙기려고 하는가"라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린카 관계자는 "그린카, 쏘카, 피플카 등 3사 모두 수리비가 면책금 이하로 발생시 휴차료를 청구하고 있다"면서 "쏘카는 수리비가 면책금 이상 발생시 미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정비소에서 제공하는 견적서를 기준으로 입·출고 시간만큼 산정해 청구한다"며 "휴차료 최대 청구일수 또한 통상적으로 보험사의 보상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휴차료 과다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휴차료 청구 기준은 약관상 사고처리기간으로 명시돼 있으나 제조사 부품생산 지연, 입고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대기 기간은 휴차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손정도가 커서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하지만, 공업사 접수 전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휴차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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