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냉각기 '끼임' 사고 발생…중대재해처벌법 도마
농심, 냉각기 '끼임' 사고 발생…중대재해처벌법 도마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11.03 13:33
  • 수정 2022.11.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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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부산 라면 공장서 냉각기 팔 끼임 사고 발생
일각에선 전반적인 식품업계 안전의식 지적
농심 "사고 난 지점 직원 배치 없는 곳, 원인 파악 중"
ⓒ농심
농심 부산공장 생산라인 모습. ⓒ농심

농심 부산 라면 공장에서 노동자의 팔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여 사망해 논란이 일은지 보름여 만에 또 다른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모습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5시 4분경 농심 부산공장에서 20대 여성 직원 A씨가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냉각기에 옷이 끼이면서 팔을 다쳤다.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A씨는 어깨 골절과 근육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재 결과, 농심은 법·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발생한 냉각는 작업자 없이 작동하는 기계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근무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기계는 법적 안전 인증도 필요하지 않은 장비라고 한다.

지난달 15일에는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기계에 옷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식품업계 전반 안전사고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 아니냐고 꼬집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상시 머무를 필요가 없는 설비라고 해도 안전주의 문구나 2인 1조로 접근해야 하는 건 현장직의 기본이지 않나"라고 제언했다.

농심은 직원 케어를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은 근무자가 배치되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이번처럼 끼이는 사고가 처음이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면서 "현재 회사는 원인 파악과 직원들 케어를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msa09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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