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수주전 혼탁ᆢ롯데건설 “무단 침입 ‘법’ 위배” vs 대우건설 “단순 해프닝”
한남2구역 수주전 혼탁ᆢ롯데건설 “무단 침입 ‘법’ 위배” vs 대우건설 “단순 해프닝”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11.03 08:02
  • 수정 2022.1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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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대우건설, ‘한남2구역’ 놓고 비방 난무...‘부재자 투표’ 신경전
대우건설 직원, 2일 조합 사무실 무단침입…80분 간 부재자 투표 중단
롯데건설 “이번 무단 침입사태 명백한 불법행위 …시공사 자격 박탈해야”
대우건설 “아르바이트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해행위”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사진=임준혁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용산구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사흘 앞두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경쟁을 넘어 서로 간에 비방과 음해가 난무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남2구역을 수주하고자 시공사로 참여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건설사 직원의 조합사무실 무단 침입과 관련해 경쟁사간에 향한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롯데건설은 이번에 대우건설 측이 주도한 무단 침입사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만면 대우건설은 위법행위가 없었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데, 이를 롯데건설이 과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대우건설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1시간 20분 동안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원만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 진행을 맡은 업무대행사와 롯데건설이 대우건설 측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대우건설 직원이 조합 사무실에 임시 아르바이트 직원을 무단으로 진입하게 해 투표관리를 하는 컴퓨터를 접근했다는 것이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당초 부재자 투표는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부재자 투표 30분 앞두고 오전 8시30분 전부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이 각 1명씩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양사 직원 외에 건설사 직원이 무단으로 투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직원은 대우건설 측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측 직원은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했으며, 자리를 바꿔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이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3일 오후2시 현장설명회가 열린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입구. [사진=김주경 기자]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입구.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경찰 출동 후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임시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된 직원과 대우건설 담당자도 대우건설 보낸 직원임을 인정했으며, 컴퓨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것이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신분을 감추고 조합 측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조합 측의 컴퓨터에 접근해 전산 업무를 진행한 것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고의적인 잘못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명이 필요하다. 만약 경찰 조사를 포함해 검찰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특히 대우건설이 조합을 기만해 직원을 시켜 조합사무실에 고의적으로 직원을 진입하게 했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입찰에 공정을 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조합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도 “이유불문 조합 내부 사무실에서 시공사 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조합 내부 조사를 포함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찰 조사와 재개발사업 감독기관인 용산구청에서 진행되는 여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만약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가 발견되거나 조합의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를 침해하고, 조합원 권리를 무시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3일 앞두고 부재자 투표 당일 조합의 명부를 빼돌리고자 투표 전에 사무실로 직원을 침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억측이자 음해라는 것이다.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주차안내를 해드리고자 임시 아르바이트 직을 고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을 조합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오인해 주변 정리와 단순 업무를 지시한 것이다. 조합 측에서 전달받은 업무 내용 가운데 컴퓨터로 처리하는 작업이 포함돼 있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용산구 일대 파출소에서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고, 경찰 조사에 협조해 해당 사건은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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