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높여야하는 생보사들...RBC 하락에도 자금조달 안 할 듯
지급여력 높여야하는 생보사들...RBC 하락에도 자금조달 안 할 듯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11.03 16:34
  • 수정 2022.11.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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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금리 부담에 킥스 도입도 2개월 앞으로
“현 RBC비율은 착시…제도변경 후 자연스레 해결”
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대부분 저축성상품으로 구성되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조달한 초회보험료가 늘었다. [출처=픽사베이]
생명보험사들이 하반기 들어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별도의 자본확충 계획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픽사베이]

하반기 들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생명보험사들이 별도의 자본확충 계획은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시장여건이 비우호적인 만큼 건전성 악화에도 일단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보험사들은 모두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아직 여유가 있는 곳도 있지만 금융당국 권고치는 물론 보험업법 상 기준치에도 미달한 보험사까지 등장했다.

신한라이프·푸르덴셜생명 등은 각각 지급여력(RBC)비율이 31.65%p, 13.8%p씩 하락했지만 여전히 250%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신한라이프의 RBC비율은 9월 말 기준 266.70%, 푸르덴셜생명은 250.2%다.

한화생명은 157.0%로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했고 DGB생명은 113.1%, 농협생명은 107.3%까지 떨어지는 등 실적을 공개한 생보사들은 모두 RBC비율 하락을 겪었다.

RBC비율은 불시의 보험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보험업법 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채권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자산 포트폴리오 상 금리가 높아질 경우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보유자산 평가손익이 낮아져 재무건전성 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인상기에 있을 경우 RBC비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00% 미만인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개선명령을 포함해 자회사 정리, 신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연속 75bp(1bp=0.01%p)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며 한국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보사 관계자들은 자본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첫 번째 이유로는 금융시장 불안정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들 자본성증권의 발행금리 역시 크게 상승압력을 받고 있어 조달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 자본성증권이 기준상 요건에 미달해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부터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 수요예측이 일부 물량만 관심을 받거나 아예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본성증권 발행 가능성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 상 사정이 나빠진 것은 맞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라며 “이 정도 부담을 질 정도로 사정이 급하진 않다”라고 말했다.

회계제도 변경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내년 1월부터 보험회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적용받는다. 이 중 킥스는 현 RBC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산정체계가 크게 바뀐다.

보험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규모는 자기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자기자본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된다. 내년 회계제도가 변경은 부채까지 할인율을 반영해 시가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 따르면 RBC비율은 자기자본+@를 책임준비금으로 나누는 식으로 산정된다. 이 중 책임준비금은 회계 상 부채로 인식되는데, 시가로 평가되는 자기자본+@와 고정적으로 인식되는 부채로 계산하게 되면서 일종의 착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RBC비율이 크게 떨어져 있고 자기자본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회계제도 변경에도 외견 상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도가 변경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제도 변경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무리한 부담을 져가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건 용량 낭비”라고도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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