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사이드-자금조달] ① 보험료 받는 보험사들이 왜 추가 자본확충을?
[보험 인사이드-자금조달] ① 보험료 받는 보험사들이 왜 추가 자본확충을?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11.04 17:38
  • 수정 2022.11.0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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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 있는데 굳이…어떤 구조길래?
금리·증시 등 여건 악화가 건전성 악화로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 악화로 재무건전성 문제에 부딪힌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고 산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토대로 사고 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거액의 돈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다.

올해 들어 특히 많은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몇몇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하기도 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자본확충에 진심인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객들을 통해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들에게 자본확충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기관들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다. 이 통제에는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회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기업 활동에 당국이 개입하는 셈이지만 상황 발생 시 약정 상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란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거수한 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이는 생명보험사들 기준이다. 순보험료는 향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만기 및 해지환급금과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등이 포함되고, 부가보험료에는 설계사들에 지급되는 수수료, 판촉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취급하는 보험종류에 따라 사업비로 책정되는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수보험료의 약 15~20%가 사업비로 책정된다. 주력 판매 채널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계산은 어렵지만 여기선 전체 사업비를 보험료수입의 20%라고 가정해보겠다.

만약 보험사가 1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면 먼저 2만원이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로 빠지게 된다. 이는 회계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를 제외한 8만원은 순보험료로 구분된다. 하지만 아직 회사의 수익은 아니다. 보험상품은 중도해지·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어 언젠가는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환급비율은 약 70~80%로, 여기선 중도해지 없이 70%의 만기환급만 발생한다고 가정하겠다.

이제 회사엔 순보험료 8만원 중 언젠가 돌려줘야 할 5만6000원(8만×0.7)을 제외하면 2만4000원만 남게된다. 그럼 이 돈은 회삿돈이 되는 걸까? 장담하기 어렵다. 고객이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에게 10만원의 보험료 중 남는 건 2만4000원 미만이 된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영업부문 구조를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축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보험영업부문에서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보통 이 손실은 자산운용을 통해 메꿔진다.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으로 굴리는 금액도 언제든 고객에게 환급되고 경우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가능한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보험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다고 건실한 회사라고 말하긴 어렵다. 보험사들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으로선 이들의 재무상태가 건실한지, 불시의 보험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RBC비율로, 위험기준자기자본(RBC)을 토대로 산출한다. RBC비율은 흔히 지급여력비율이라고도 표현한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 [출처=금융감독원]

보험업법 상 RBC비율 최저 한도는 100%,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수준은 150%이다.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이 개입해 건전성 개선을 요구하면서 최고 경영개선명령이나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령 작년부터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본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MG손해보험은 현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시장상황이다.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시기가 특히 그렇다. 앞서 보험사들의 투자자금은 대부분 채권시장으로 흘러간다고 언급했다. 채권은 수익률(금리)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채권수익률이 좋아지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험사들이 가진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회계 상 자산 평가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치명적이다. 특히 자본여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나 채권자산 포트폴리오 상 금리민감도가 높은 자산이 많은 보험사들은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강한 자본확충 유인을 갖게된다. 금리와 시장상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보험런’이 일어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감독당국의 융통성에 마냥 기대긴 어렵다.

특히 증시까지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변액보험 부담이 늘어난 것도 더 강한 자본확충 유인을 갖게 한다. 증시상황이 불안할 경우 보험사들은 변액보증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데 이 보증준비금은 책임준비금으로 편입돼 회계 상 부채로 인식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적립금을 말한다. (2편에서 계속)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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