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제보] 임신했는데 자진퇴사 반강요?…육아 휴직 '사각지대'에 (주)아이드원 女직원 눈물
[WIKI 제보] 임신했는데 자진퇴사 반강요?…육아 휴직 '사각지대'에 (주)아이드원 女직원 눈물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11.10 11:02
  • 수정 2022.11.1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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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률 개정안, 시행 1년째…임신 여성도 육아 휴직 포함
시행은 1년째, 사각지대는 여전…女근로자 "오히려 자진퇴사 반강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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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장이 전방위적으로 실현되는 듯 싶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광고 기업 (주)아이드원에서 근무 중인 한 여성 근로자 A씨는 자신을 "육아휴직 요청 거부와 사실상 부당해고까지 당한 임신 8개월 차 임산부"라고 소개하며 피해 호소에 나섰다.

살인적인 광고업계 근무…"육아휴직 눈치보여 자진퇴사 결정"

지난 8일 인천에 위치한 (주)아이드원에 근무하는 A씨에 따르면, 그는 한 차례 임신했다가 외부 업무 중 유산을 할 만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는 결국 A씨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회사 측에 여러 차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결국 자진퇴사 처리로 문제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임신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에게서 들은 얘기는 XX하네 였다"며 "11개월차 당시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휴가까지 쓰고 싶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자진퇴사 처리를 요청했고, 출산휴가를 쓸 생각으로 업무가 좀 더 수월한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 포함…지원금 지급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간 육아휴직 대상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 임신 중인 근로자도 포함됐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 및 사산 위험이 있다면 7일 전까지도 가능하다.

이들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매월 통상임금 80%를 지급받게 된다. 월 상·하안은 각각 150·70만원이다. 4개월 차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통상임금 50%가 지급된다.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 (주)아이드원 측 "갑작스런 육아휴직에 우리도 피해 입었다" 호소

과로로 한 차례 유산 경험이 있었던 A씨는 휴직 개시 예정일 2주 전 정상적으로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는 실업급여를 언급하며 자진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장은 A씨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도 대처 방법이 없다"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려면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A씨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때문에 못 해주고 한 달만 더 일하고 퇴직금이라도 챙겨가라고 했다"며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육아휴직 거부가 아직 만연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마저도 못마땅했던 사업주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형사고소까지 하여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다"고 한탄했다.

해당 사업체는 노무·법무사 등의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사장은 "8월1일 육아휴직 개시일로 7월22일인가 23일에 제출서를 냈다"며 "당장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데 우리도 피해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산 및 사산 유려가 있는 임산부는 최소 7일 전에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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