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요청 자격 없다" 브레이크 걸린 신사모, 탄력 받은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
"임시총회 요청 자격 없다" 브레이크 걸린 신사모, 탄력 받은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11.16 09:16
  • 수정 2022.11.1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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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해제 통보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을 만든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들은 추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신사모 측의 이같은 요구가 부당하다며 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일 '2022비합1017 임시총회소집허가'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신청한 신사모 소속 일부 인원이 청일건설과 현 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현 조합에 임시총회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내다봤다. 

조합 측이 제출한 해명 자료에는 임시총회소집요구서 대표발의자 중 1명이 주택 1채를 소유해 조합규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실했다. 또 다른 신청인 7명 역시 사건 본인의 조합원이 아니고, 기타 19명은 조합규약 12조에 따라 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합 측은 이 사건 신청인 중 673명은 청일건설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관련 채권가압류를 실시하는 대신 현 조합에 탈퇴한다는 '조합 탈퇴 신청 철회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올해 1월25일 열린 임시총회 의결에 대한 무효 ▲이대진 조합장의 해임 ▲부조합장, 감사, 이사, 사무장 등의 해임 건 ▲업무대행사 (주)큐리하우징 해지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임원선임의 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의 건 ▲조합분리의 건 ▲대진익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 등을 이행하려 했다. 

재판부는 "일부 소송 신청인들은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명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 조합원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울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취지를 종합해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사건 신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70조 제2, 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신사모의 요청을 재판부가 기각시키면서 현 조합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조합 측 관계자는 "신사모가 집행부를 교체할 경우 청일건설이 제시한 토지 금액으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피해 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청일건설이 원하는 행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현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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