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처=연합]](/news/photo/202211/132719_119166_4310.jpg)
법원이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원에 대해 동결했다. 이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될 시 해당 동결된 자금은 국고로 몰수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재산을 얻은 것이라고 의심될 시 법원 판결 이전에 수사나 재판 도중 해당 재산을 처리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동결된 자금이 사실상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으며 이와 함께 남욱·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일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인 지난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요구하고 4월~8월까지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8억원 중 유 전 본부장이 1억여원을 빼돌려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당 6억원에 대해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7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것을 두고, 2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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