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청구한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인용
법원, 검찰이 청구한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인용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25 15:54
  • 수정 2022.11.25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처=연합]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처=연합]

법원이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원에 대해 동결했다. 이에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될 시 해당 동결된 자금은 국고로 몰수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재산을 얻은 것이라고 의심될 시 법원 판결 이전에 수사나 재판 도중 해당 재산을 처리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동결된 자금이 사실상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으며 이와 함께 남욱·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재산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일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인 지난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요구하고 4월~8월까지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8억원 중 유 전 본부장이 1억여원을 빼돌려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당 6억원에 대해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7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것을 두고, 2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