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택시의 심야 할증 조정을 시행해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5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택시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와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인 23시에서 02시까지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와 같은 경우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안으로 인해 내달 1일부터 심야할증을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률은 20%가 적용되며 시외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또한 기본요금·거리 조정에 대해 기본요금은 1000원 인상되며 내년 2월 1일 오전4시부터 적용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며 모범·대형택시는 현행 3km로 동일하나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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