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현장에선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 발생
정부,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현장에선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 발생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25 17:56
  • 수정 2022.11.25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

대통령실은 25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에 시작된 총파업은 전국에서 7천7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멘트와 철강 업종 등 산업현장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심각성을 느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발동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시 운송거부자는 운송사업 허가 취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를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도 도입 이후로 아직까지 발동된 적은 없다.

이날 오전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 차관은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OECD에서 우리나라 처럼 처벌조항이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업무개시 명령 시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집단운송거부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면담을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또 한편으로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출처=연합]

한편 현재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 피해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 물량 출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철강재 운송에 차질이 생기자 선박과 철도로 출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6일차 피해액은 1조여원으로 전했다.

이번 총파업이 지속될 경우 1차와 비슷한 막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