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1.26 07:02
  • 수정 2022.11.26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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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화(舌禍)를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이 직접 윤리위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당 윤리위가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이 무효화되진 않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 규칙 제4조 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설에 대해 "누군가가 말을 흘린 건지 악의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어쨌든 안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 등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이중잣대라는 건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라며 "우린 이중잣대는 없다. 항상 일관된 잣대"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규정 개정에 대해선 "여러 규정이 당헌당규랑 충돌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오늘 검토했고 마지막 점검 작업을 조만간 며칠 안으로 당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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