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카이트 세종점 카페]](/news/photo/202211/132899_119401_4851.jpg)
캠핑카 전문 브랜드 카이트(㈜케이모빌)에서 전시·운행 차량을 새 차로 구매했으나 알고보니 전시차를 구매해 피해를 본 A씨가 판매 지점점 L대표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번 피해 사실과 관련 카이트 모 지점장을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에 형사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형사가 사기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는 이번주에 출석이 불가하다 하여 다음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최근 카이트로부터 전시차를 새 차 비용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새 차라고 보기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 전시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에 고발했다.
지점장 L 대표는 "A씨가 구매 당시에도 개인 상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었다"면서 "새 차가 맞고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본사 차원에서 책임 수리를 해주겠다고도 했다. 또 추가 할인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참 억울한 부분이 많다. 경찰 조사는 무혐의 처분 났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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