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청약 철회 비율과 고령자 가입 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와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 정보와 판매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 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고 있다. 이 가운데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했다.
또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이 지속 다발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유도해 왔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책임있는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이 같은 정보 공유와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 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 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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