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해 타협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 노조와 파업에 돌입한 서울 지하철 노조에 대해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과정에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며 "더욱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돼 있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멘트 분야 뿐 아닌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류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는 것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 비축물량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8시 기준 파업으로 인한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23개로 이 중 20곳은 수도권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는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명령 역시 출고량이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경제 타격을 우려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가 어느정도 줄어야 발동되는가'라는 질문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요건 충족을 위한 정확한 범위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판단할 때 국가경제와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명령을 내릴수 있다"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