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철도 파업 '먹구름'...협상 난항, 내일 파업 예고
이번엔 철도 파업 '먹구름'...협상 난항, 내일 파업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2.01 06:10
  • 수정 2022.12.01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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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2일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에도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각차가 커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천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또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간주해 반대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등 노·정 간 대립도 심각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도 사측과 교섭을 할 예정이지만 시각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노조의 요구 대부분이 사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보다는 파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

하지만 열차 운행 횟수가 줄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KTX 등 열차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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